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궁금하시나요?
저는 연봉협상인데요.
전 해의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봉협상이 가장 기대가 되지만, 예전 알바시절에는 최저시급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 알바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비단 알바를 구하는 학생뿐만아니라, 직원을 고용하는 분들도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신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5인 미만의 소사업장이기때문에 해당안돼! 하시는 분들.
틀리셨습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무조건!!! 지키셔야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은 어떻게될까요?
년도 | 시급 | 월급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1년 시급은 2020년 대비 1.5%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기준은 법적으로 주당1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통상근로시간 / 5 *시급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 (3일 * 5시간) / 5 * 8,720원 = 26,160원
즉, 주에 26,1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도 해당이 되는 항목이니 꼭 잊지말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상단 내용 참고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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