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라 경제

2021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블루블라 2020. 11.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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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궁금하시나요?

저는 연봉협상인데요. 

전 해의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봉협상이 가장 기대가 되지만, 예전 알바시절에는 최저시급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 알바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비단 알바를 구하는 학생뿐만아니라, 직원을 고용하는 분들도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신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5인 미만의 소사업장이기때문에 해당안돼! 하시는 분들.

틀리셨습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무조건!!! 지키셔야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은 어떻게될까요?

 

년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1년 시급은 2020년 대비 1.5%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기준은 법적으로 주당1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통상근로시간 / 5 *시급

 

예를 들어, 주 3일 5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 (3일 * 5시간) / 5 * 8,720원 = 26,160원

 

즉, 주에 26,16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도 해당이 되는 항목이니 꼭 잊지말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상단 내용 참고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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