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라 부동산

부동산 용어 알기 쉽게 설명 모음.zip

블루블라 2024. 2.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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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블라에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포스팅하려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부린이 분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 설명이에요. 

 

[기본 용어]

-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

- 호가 : 부동산 주인이 거래를 희망하는 가격

-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측정한 값

- 근저당권 : 부동산에 얽혀있는 빚 (대출 등)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고 나라에 신고하는 행위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

 

[계약서 용어]

 

- 임대인 :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즉, 부동산의 주인을 뜻 함

- 임차인 :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 즉, 세입자를 뜻함

- 보증금 :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 / 계약 만기 후 돌려받을 돈입니다. 

- 계약금 : 부동산 계약 시 지불하는 금액 (통상 보증금의 10%를 지급함)

- 잔금 :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

 

[아파트 청약 용어]

 

- 분양권 :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공공분양 : 정부에서 주관하여 분양

- 민간분양 : 민간 건설사에서 주관하여 분양

- 전매 :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 

- 분상제 : 분양가를 특정금액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베이(BAY) :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의 개수 (거실, 방) ex) 4bay

- 타워형 : 집 내부에 긴 복도가 특징인 아파트 형태

- 판상형 :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 

- 당해 : 청약하는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한다는 의미

- 피(P) :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분양가 대비 상승분 or 하락분을 의미

   ex) 플피 : 분양가 대비 상승분 / 마피 : 분양가 대비 하락분

- 줍줍 : 미계약or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는 행위

- RR : 로얄층, 로얄동을 의미

 

[대출 및 세금 용어]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

- LTV :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

- DTI : 개인의 수입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

- DSR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 RTI :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면 발생하는 세금

- 보유세 : 부동산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어렵고도 어려운 부동산의 세계

천천히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발전해갑시다!

 

부동산 청약 관련 용어에 대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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