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우리나라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 주택은 한 건물에 소유주는 딱 한 명만 있는 주거형태를 말해요.
종류로는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단독 주택과는 다르게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명이 될 수 있어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이죠.
종류로는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준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쓰이는 형태를 말해요.
오피스텔, 고시원, 실버타운 등이 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요.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해요
쉽게 회장님 주택이나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쌍문동 단독주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다중주택]
고시텔이나 원룸형 기숙사 같은 경우를 말해요.
1.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에요. (개인 취사시설이 없음 / 화장실은 개인으로 있을 수 있음)
3.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m² 이하
4.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에요.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다가구]
공동주택의 다세대와 헷갈릴 수 있지만, 다가구는 소유주가 딱 한 명이라는 점이에요.
1. 주택의 층수가 3층 이하이고,
2.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m² 이하
3. 1개 동의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4. 단독등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에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해요.
아파트는 주민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에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점은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m² 를 초과하고
2. 주택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다세대]
다가구와는 주인숫자로 구분할 수 있고, 연립주택과는 바닥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2. 주택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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