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블라에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하며, 빠질 수 없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나무위키)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1.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낸다
2. 인터넷으로 보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체국 직접 발송 방법]
① 내용증명 문서를 총 3부를 인쇄한다.
(본인보관용1, 우체국보관1, 상대방용1)
②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한다.
[인터넷 발송 방법]
①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www.epost.go.kr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②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들어간 뒤,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③ 아래 내용을 채워줍니다.
보통 반송불필요와 배달증명은 꼭 체크를 해주고있습니다.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 실패 시 반송되면 반송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배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소는 정말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개인정보로 인해 동호수 기재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내용증명 효력이 없을수도 있다 합니다 ㅠㅠ..
★ 받는분의 연락처는 몰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④ 본문작성하기를 누르면, "문서첨부하기"와 "직접작성"이 뜨는데,
저는 보통 "직접작성"을 사용합니다.
문서첨부하면 화질이 (?)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ㅠㅠ
⑤ 내용증명을 작성 후 "미리보기" → "작성완료"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 후 결제해주시면 진짜 끝이에요!!
참쉽죠?
내용증명은
상황에 맞는 낙찰 후 법적절차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체납관리비, 명도 등)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보내면 더 편리하고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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